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얼마일까

전세에서 월세(또는 반전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매달 얼마를 더 내야 하는가"를 정하는 기준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이 계산기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로 전환할 때 남겨 둘 보증금, 그리고 전환율을 받아 환산 월세를 계산합니다.

계산식

핵심 식은 간단합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에서 보증금을 3,0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전환율 5.5%로 월세화하면, 연 환산 임대료는 2억 7,000만 원 × 5.5% = 1,485만 원이고, 이를 12로 나눈 약 123만 7,500원이 월세가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이율 개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정 전환율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과 '기준금리 × 일정 배수' 중 낮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즉 상한은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며, 실제 계약은 그 상한 안에서 임대인·임차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주의. 법정 상한은 시점에 따라 바뀝니다. 계약 전 현재 기준금리와 상한을 국토교통부·한국은행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전환율은 직접 입력하는 값이며 법정 상한을 자동 검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려면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거꾸로 환산할 때는 같은 식을 뒤집어 '연 월세 ÷ 전환율'을 보증금으로 봅니다. 예컨대 월세 100만 원을 전환율 5%로 보면 연 1,200만 원 ÷ 5% = 2억 4,000만 원이 보증금 환산액입니다. 서로 다른 매물(전세 vs 월세)의 실질 부담을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활용 팁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율은 보통 몇 %인가요?
시장 상황과 기준금리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4~6%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시장 관행일 뿐 법정 상한과는 별개이니 계약 시점의 자료로 확인하세요.

Q.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은 순수 임대료(월세)만 다룹니다. 관리비·공과금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