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임금 총액'에는 그 3개월 급여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처럼 1년 단위로 받는 항목의 3개월분(연액 × 3/12)도 더해 줍니다.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임금 합계에 상여·연차수당의 3/12를 더한 뒤 91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

입력 팁. 상여·연차수당이 없으면 0으로 두면 됩니다. 최근 3개월 임금 합계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고정수당 포함)을 모두 넣으세요.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회사 규정으로 별도 지급할 수는 있음). 이 계산기는 입력한 재직일수를 그대로 비례 적용하므로, 1년 미만 값을 넣으면 참고용 숫자만 보여줍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도 세금(퇴직소득세)이 붙습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게 설계되어 있어, 오래 근무할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정확한 세후 수령액은 회사나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DB/DC)도 같나요?
확정급여형(DB)은 위 법정 산식과 같은 수준을 보장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으로 정해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받나요?
네. 국적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출국 시 정산은 회사·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