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급여(총급여)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4대 보험의 근로자 부담분,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둘을 뺀 금액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또는 연봉)과 월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받아 각 공제를 추정해 보여줍니다.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냅니다. 아래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2025년 기준)이며, 비과세액을 뺀 과세 대상 급여에 적용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3.545% |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에 곱함 |
| 고용보험 | 0.9% | — |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납부합니다. 정확한 월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지만, 이 계산기는 연 환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12로 나누는 방식으로 간이 추정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입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같은 비과세 항목의 월 합계를 입력합니다. 비과세액은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에서 빠지므로, 같은 세전 급여라도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이 값은 추정입니다. 정확한 월 원천징수 소득세는 부양가족·자녀 수에 따른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며, 회사가 80%·100%·120% 중 어느 비율로 징수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 성과급·상여가 있는 달은 그달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 세 부담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모의계산을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을 넣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력 기준을 '연봉(세전)'으로 바꾸면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으로 환산한 뒤 동일하게 공제를 적용합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형태(13분의 1)라면 실제 월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4대 보험료율은 바뀌나요?
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은 거의 매년 조정됩니다. 큰 결정 전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요율을 확인하세요.